보건행정과 3학년 특강

보건행정과/참고자료|2025. 9. 1. 10:43

특강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중이다. (사실 준비랄 것도 없다. 자료는 차고 넘친다.)

다만 뭘 알려줘야지가 문제인 것이지.

이거저것 검색하다가 우연히 (아마 학생인듯 하다) 보건행정과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너무 자격증을 강요하는 듯 해서 힘들다고.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대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고등교육기관이다.

게다가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 선택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생각 없이 갔구나 싶었다.

그 학생이 말하는 자격증은 아마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짐작이 된다.

간호학과는 왜 가는가? 간호사가 되려고. 간호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직무능력이 검증된 자라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반드시 간호학과를 나와야 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행정과를 나와야 취득자격이 주어진다.

학교에서 강요라니. 뭐하러 보건행정과에 들어갔는 지 묻고 싶다. (성인이니까 강요라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졸업해도 된다. 누가 뭐라 안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은 1년에 한번 뿐이다. (한번에 붙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

보건행정과를 졸업하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아마도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1.한 번에 따라. 시간 아깝다. (게다가 1년에 한번 뿐이다.) 얼른 취득하고 다른 걸 공부해라. (영어. 기타 자격증)
2.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있으면 좋은 자격증이 아니라 필수 면허증이기도 하다. (내가 왜 보건행정과에 왔지?)
3.자격증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은 재화나 경력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한다. 장롱면허라면 필요 없다.)


 

 

내가 강의하는 과목에 한해 우선은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있다.

국시원의 기출문제는 정답만 있고 별도 풀이는 없어서, 내가 모두 풀어서 문제해설까지 넣어서 배포할 예정이다.

 

 

3학년 몇 명에게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물어보았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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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클랩튼 - Layla

음악|2025. 8. 31. 12:20

에릭클랩튼은 그 자체가 걸작임에 틀림없다.

누구에게든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 정점엔 단순하기 그지 없지만 최고의 리프로 손색이 없는 'Layla'가 있어서이다.

Layla의 기타 전주가 나오면 모든 눈과 귀는 그의 기타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기타를 그보다 기술적으로 잘 치는 사람이야 왜 없을까. 그럼에도 에릭클랩튼 처럼 전기기타든 어쿠스틱이든 가리지 않고 그처럼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나오긴 힘들것 같다. 

밴드 '크림' 시절의 그도 좋아하지만, 그가 혼자 노래하고 연주하는 편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그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공유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521670?cid=2002898

 

“절친 아내에게 반해 결혼하더니 다시 이혼, 아들은 53층 추락사”…불운했던 이 남자가 ‘신’

에릭 클랩튼, 1970년 ‘레일라와 몇 가지 사랑 노래들’(Layla And Other Assorted Love Songs) 발매 우정과 불륜 속 기타의 신(神)이 빚어낸 극한의 감각 층위…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

n.news.naver.com

 

 

전설의 1985년 라이브에이드 'Layla' 

뒤에 드럼치는 머리가 훤한 사람은 그냥 아저씨 같지만, '제네시스'의 드러머 '필 콜린스'다.

 

https://youtu.be/f9myqi7VL9s?feature=shared

 

 

 

나이가 든 그가 어쿠스틱 기타로 천천히 연주하는 'Layla'는 정말 좋다. 왜 그가 슬로우핸드라 불리는지 알 수 있다. (손이 느리다가 아님.)

https://youtu.be/pKwQlm-wldA?feature=shared

 

 

'Layla'는 아니지만, 노인이 된 그가 왜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지 보여주는 'I shut the seriff'도 좋아한다.

늘 함께하는 뒤에 베이스와 드럼아저씨의 농익은 연주를 듣는 즐거움도 있다. (이름 알았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https://youtu.be/APWhx97QvxE?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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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추가한다는 것.

기존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되었는데,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말.

 

 

 

마이데이터(보건의료분야는 '건강고속도로') 가 궁금하다면 가이드 문서 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5.4.).pdf
4.07MB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s://www.k-hisa.or.kr/?act=board&bbs_mode=view&bbs_code=sub5_1&bbs_seq=193

 

병원정보보안협회

협회소개, 병원보안정책 동향, 인증 및 교육 안내

www.k-h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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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offee

스몰토크/수다|2025. 8. 21. 15:18

내 인생에서 커피와 책을 빼면 뭐가 있을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면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찾아 다닌다.

어느 도시를 가면 괜찮은 까페를 찾는 것이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칸칸에스프레소 - 원래 익선동에 있던 까페였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맛에 반해서 기억에 남는 까페이다. 서대문구 쪽으로 옮겨서 마침 숙소와 가까워 다시 찾아갔다.

 

사진의 커피집은 아주  느리게 커피가 나온다. 그럼에도 무척 좋아하는 커피집이다.

나는 손이 빠른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서두르는 사람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대개 사람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시간만 본다. 

나는 커피를 만드는 이의 태도를 보는데, 원두를 어떻게 분쇄하고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는지도 옅본다.

커피는 민감하며 양에 비해 비싼 음식이다.

널린게 까페지만 그래서 내가 편애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

커피집을 고르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몇 가지 알려주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은 좋은 곳을 찾기보다는 가면 안되는 곳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1. 뷰가 좋은 곳은 가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커피 맛에 투자할리가 없다)

  2. 종업원이 한 명이면 가지 않는다. 

  3. 커피 외에 메뉴가 많으면 가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집을 떠올려 보면 된다. 왜 맛집이 될 수 없는지)

  4. 천장이 무척 높거나 공간이 넓으면 가지 않는다.

  5. 아저씨가 많으면 가지 않는다. ^^; (말하지 않겠다.)

  6. 소위 핫플이라면 가지 않는다. 

  7. 주차장이 넓으면 가지 않는다. (아예 없는 곳이 좋다)

  8. 종업원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놀고 있으면 가지 않는다. (한가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커피 내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며, 나머지 시간에 뭘해야 하는지는 커피하는 사람들은 잘안다.)

이렇게 필터링이 되면 아래의 것을 본다.

  첫번째, 커피만 하는 곳인지 원두도 같이 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두번째, 커피머신을 살핀다. (좋은 브랜드의 기계인지 등)

  세번째, 원두의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지 본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거의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여기는 편이다.

적어 놓고 보니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기왕이면 좋은 커피 마셔라.

7000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곳도 있고, 스틱커피보다 맛없는 곳(무척많다) 도 있다.

 

 

 

 

....커피에 쓴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면 난 아마 은퇴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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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개정판(2025년 8월)

정보보안/ISMS-P|2025. 8. 6. 09:23

8년만에 개정.

심사원 공부한다고 많이 봤는데, 다시 읽어봐야 하는가 보다.

 

DRS 의무 규정, 망분리 예외 적용 확대, 중대사고 기준 구체화 등.

심사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25.8월).pdf
2.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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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25.06)

 

CI 정보는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는데, 암호화 하라는 말. 

암호화 대상은 암호화 키 관리 의무대상자와 같음 / 10만 대기업,중견,공공, 100만 중소기업 

참고로, 

CI (연계정보)

  - CI = f(주민등록번호,공유비밀번호) 

  - CI는 외부 연계정보로만 활용되어어야 함. 내부 식별용은 아님. (모든 기관이 동일, Mydata에서 사용)

DI (중복가입 확인정보)

  - DI = f(주민등록번호,공유비밀번호,사업자고유식별번호

  - 사이트 내 이용자의 중복 계정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 (기관마다 다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의무사항 요약]

    - 연계정보(CI) 처리실태 연1회 정기점검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분리보관

    -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의무 대상자

      : 10만명 이상 이용자 연계정보 보유(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100만명 이상 이용자 연계정보 보유(중소기업, 단체)

    - 연계정보 제공기관에 관한 기록 [최소1년간 저장,관리]

      : 수집출처, 수집시기, 수집목적, 수집대상 등

      * 부칙 참고  : 분리보관, 암호화에 관한 사항, 제공기관에 관한 기록은 2027년 5월 1일 부터 시행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nop=10&boardSeq=67229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연계정보 생성·처리’

 

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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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인증 개정 2주기 관련 자료

2025년부터는 개정 2주기가 적용된 인증심사를 받게 된다.

아래 자료는 공개된 자료이니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심사원, 그리고 제품인증 갱신이 다가오는  의료기관이나 EMR 업체에서는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인증 기준의 개수는 줄었으나, 1주기에서 시범항목이었던 것들이 필수로 들어온 것들이 있다.

기준번호도 변경되었으며, 유사항목은 통합하여 기준을 만들었다. 


◉ 2주기 인증기준 - 전체 59개 (기존 86개)

   - 신설 (5개) : 건강정보 고속도로, 공공정보 연계

   - 통합 (14개) : 기능성 유사 기준 통합

   - 이동 (1개) : 의무기록 변경 이력관리 > 보안성(감사)로 이동

   - 삭제 (19개) : 1주기에서 충족률이 높거나, 기능이 아닌 진료절차에 관한 기준

◉ 신설 기준 등으로 인해 기준번호 규칙 변경  (예)

    - 환자정보관리 F001,F002,F003 >> A001

◉ 이전 인증 취득 시 세부항목 면제 여부 (부분면제) 적용

◉ 보안성 인증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 반영)

    - 인증기준 14개 -> 12개


붙임1. (신구대비표 및 전문)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5(v1.0).pdf
0.34MB
(해설서)+2주기+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기준+2025(v1.1).pdf
6.35MB

 

https://emrcert.mohw.go.kr/board.es?mid=a10601000000&bid=0003&list_no=1254&act=view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emrcert.mohw.go.kr


 

사족. 

표준화는 어느 분야이든 필요한 것이고, 재사용(효율), 진료연속성,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조건이다.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이를 우리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그에 맞게 표준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표준화가 첫번째 전제 조건이며, 필요하다면 용어, 코드 표준화도 진행되어야 한다. 

(선도병원들은 이미 당연한 내용이며, 이게 뭐지 하는 병원은 아마도 뒤쳐져서 그냥 주는 데이터 받아 먹기도 힘들다.)

내가 아는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인증이 그냥 개발업체가 납품하기위해 받아오는 품질마크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서가는 대형병원들이 시범사업에 왜 먼저 참여하고 (돈도 안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야 한다.

한 번 시스템에서 배제되면 다시 들어가기는 몇 배 어려워진다.

그렇게 주류에서 밀려나가고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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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술사 - 이진숙

책/괜찮았던 책|2025. 8. 1. 09:30

나는 그림을 좋아한다.

매년 아트페어가 있는 날에는 빠짐없이 그림을 구경하고 돈이 있다면 사고 싶어하는 것을 점찍어두고 작가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림을 그릴줄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고상한 사치(?) 같아서이다.

세상의 모든 사치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림만은 달랐기 때문이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자나 비슷한 마음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샤갈의 그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미술사.

우리는 말끝에 '사'가 들어가면 역사이니, 고리타분 하겠군 하면서 거르곤 한다. (내가 그렇다)

미술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탈리아나 유럽을 떠올리면 유명한 화가 몇 명 정도는 떠올린다.

그런데 러시아 미술은 고의인지 이데올로기인지 모르겠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간딘스키와 샤갈과 같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를 배출한 나라인데도 러시아 미술이 널리 소개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아마 구소련의 냉전 때문이기도.)

유럽에서는 동양에 가까운 나라. 동양에서는 유럽에 가까운 나라.

러시아 미술이 이렇게나 깊고 다양했나 싶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밖에 모르는 무지렁이라도 눈에 익은 그림과 화가가 무척 많을 것이다.)

딱딱한 미술사 책은 아니니 미리 겁먹지 말길 바란다.

재미있다.

 

 

출간된지 조금 지난 책이긴 하지만,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혹시라도 러시아 여행 갈 일 있으면 지참해서 가도 좋을 듯 하다.

 

 

 

러시아 미술사 | 이진숙 | 민음인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919655

 

러시아 미술사 | 이진숙 - 교보문고

러시아 미술사 | 불꽃 같은 나라 러시아의 찬란한 천 년 미술 역사!『러시아 미술사』는 12세기 종교화인 이콘화부터 표트르 대제와 미술의 근대화, 이동파의 시대, 상징주의 미술, 모더니즘, 아

product.kyobo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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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가족

영화|2025. 7. 21. 15:08

돈을 준다면 범죄자라도 기꺼이 변호를 하는 사람.

범죄자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당신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범죄자가 자신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범죄를 덮자는 사람.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람.

'이 와중에 아빠가 되어서 자식 편은 안들고... 좋겠다. 이성적이라서.'

'아무일 없는 것처럼 덮고 가면 아무일이 아닌거야? 괜찮은거야?'

 

살인자라도 돈이 되면 변호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이 살인자가 되는 순간 타인을 들여다 보게된다.

사람을 살리며 원칙과 봉사의 삶을 살던 사람은 자식이 살인자가 되는 순간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주저하게 된다.

영화는 방관자에서 어느 순간 나를 당사자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각각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지라며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가 훌륭한 것은 배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아이러니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라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래 영화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도 아니고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임에도 마치 나라면, 나는 어쩌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든다.

내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한번도 겪지 못할 수도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겠지만, 글을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이해는 경험이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같이 살아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 'The dinner' 라는 소설이 원작이다.

#허진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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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최신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보안 공부하고 있다면 무조건 봐야하고, 보안실무자라면 그냥 끼고 살아야 하는 자료

 

개인정보_처리_통합_안내서(2025.7.).pdf
4.43MB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1352#LINK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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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증 시험에 대한 생각.

정보보안/ISMS-P|2025. 7. 13. 14:26

작년에 50점으로 떨어지고 올해도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나름 준비도 많이 하고 임호진 기술사 (https://blog.naver.com/limhojin123/223931678981) 의 도움도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이것을 출제한 사함들은 자기들이 풀어보기라도 하고 내어 놓은 것인가라는 생각만 들었다.

시험이 어려운 것은 얼마든지 괜찮다. 공부해서 극복하면 된다. 

그런데 자격검증이라는 것은 이사람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내고 검증해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무려 53페이지에 달하는 문제집을 OMR 마킹 시간 제외하고 1시간 50분에 풀어낸다는 것은 누가와도 불가능하다.

도무지 읽을 시간이 없다.

몰라서 못풀어야 하는데, 다 읽지 못해서 못푸는 것이다.

아마 이번에 붙은 사람은 운이 좋았거나, 찍은게 다 맞았거나. 

인테넷진흥원은 그런 사람에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싶었나 보다. 

아니면 이미 심사원이 넘쳐나니 그냥 다 떨어져 버려라 하는 의도로 낸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금 인증심사원의 실력은 어제 시험을 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가? 

정말 원하는 인증심사원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고 싶다.

보상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보낸 7개월의 시간이 아깝기만 하다.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이유도 시험볼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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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나.

스몰토크/수다|2025. 6. 24. 09:28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었다는 어떤 이를 안다.

용기 있구나 해주었다.

 

익숙한 곳을 놔두고 낯선 곳으로 옮겨왔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적응해야겠지.

 

어쩌다 보니 이번주가 1학기 마지막 강의 하는 날이다.

강의노트를 조금 수정한다.

아는 것 말고 모르는 걸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E.H가 너무 보고싶다.

희안하게 얼굴이 기억나질 않는다. 

손만 기억난다.

 

매일 마시는 커피집 종업원의 커피 실력이 늘지 않는다.

나의 공부랑 똑같구나.

그래도 꾸준히 하자.

 

이번에 꼭 합격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을 하나 두고 있는데

너무 간절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너무 간절하다.

꼭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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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들

정보보안/ISMS-P|2025. 6. 23. 15:53

이정도도 암기 못하면 심사원 시험치러 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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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의 보안그룹(SG)와 NACL의 차이점

정보보안/ISMS-P|2025. 6. 23. 15:44

 

 

인스턴스 수준에서 보호냐 서브넷 수준에서 보호냐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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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기술 - 13장 진료정보교류와 원격의료

카테고리 없음|2025. 6.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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