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 인공지능 활용 부분 평가 항목 신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예정(9.5.)

-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마련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3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250905_(조간)_공공기관_인공지능_활용_시_개인정보_보호_강화된다(자율보호정책과).pdf
0.42MB
(붙임)_개인정보_영향평가_인공지능_분야_평가항목(안).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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