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 내용

   가. (문서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나. (발간일) 2022.12.28.(수)

   다. (발행기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 (주요 개정내용)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 →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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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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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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