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정보/의료정보표준2023. 5. 22. 12:01
▶ 개정 내용
가. (문서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나. (발간일) 2022.12.28.(수)
다. (발행기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라. (주요 개정내용)
-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료화
* (현행) ①체내영상, ②체외영상, ③단층촬영·3D이미지정보 → (개선) 영상정보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 개선
* (위원 수) 5인 이상 15인 이하 → 5인 이상, (외부위원 비중) 과반 이상 → 2인 이상
▶ 가이드라인 파일 다운로드

▶ 출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2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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