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 개정(안) 예고

728x90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기존 90개인증 기준에서 중복되거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당연히 구현되는 기능 요건들은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신기술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인증기준으로 변경 예고하였다.

안내서를 참고하여 차후 인증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인증 기준을 줄이는 것은 미리 이야기 된 것 이기도 하다.)

 

1. 개정이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EMR시스템의 의료정보 표준화 및 기관 간 상호운용성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인증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음

  *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 국정과제 

 

2. 주요내용

○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 신설·개편(10개 → 20개), 환자안전과 의료정보 생성 중심으로 기능성 기준 개편(62개 → 28개),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14개 → 12개)하여 총 60개 제품인증 기준 마련

○ 상호운용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관리 및 보안관리 적용이 필요한 인증기준과 적용 방법을 별도로 제시

○ 신청기관의 준비를 지원하고, 심사기관의 평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준 해설서․시험절차서를 발간

○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구별되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방법을 개선할 예정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 (초안)

(붙임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_240102.pdf
19.67MB

 

 

 

원문 사이트 URL

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예고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 (mohw.go.kr)

 

 

 

* 참고자료 (현재 EMR인증 기준 전체도식도) 

붙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도식도2020(v1.2).pdf
2.38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