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확대
의료정보/의료정보표준2025. 8. 26. 10:19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추가한다는 것.
기존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되었는데,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말.
◉ 마이데이터(보건의료분야는 '건강고속도로') 가 궁금하다면 가이드 문서 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5.4.).pdf
4.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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