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정보전송자 범위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 '종합병원'을 추가한다는 것.

기존 상급종합병원만 해당되었는데, 종합병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말.

 

 

 

마이데이터(보건의료분야는 '건강고속도로') 가 궁금하다면 가이드 문서 참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5.4.).pdf
4.07MB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s://www.k-hisa.or.kr/?act=board&bbs_mode=view&bbs_code=sub5_1&bbs_seq=193

 

병원정보보안협회

협회소개, 병원보안정책 동향, 인증 및 교육 안내

www.k-hisa.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