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EMR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정보는 '표준'과 '상호운용성' 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시작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품 구현 및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중소병원 등의 경우 대부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수정이나 변경없이 '사용인증' 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중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별도 개발제품을 운영하거나, 전문 의료정보 업체로 부터 제품을 도입한 후 의료기관에 맞게 수정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다. 이런 경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모두 받아야 한다.
EMR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계획서를 수령하게 되는데, 단순 행정 업무만 안내하기 떄문에 의료기관의 전산실이나 의료정보팀 직원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안내한다.
※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에 대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www.k-his.or.kr)의 자료실에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1. 의료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보안인증 심사면제
▶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청구소프트웨어(건강보험 EDI송신에 따른 승인) 인증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은 경우는 EMR 인증에서 제시하는 보안인증 중 몇개의 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별도 인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면제 기준은 S001 – S007, S010-S011 총 9개이다.
다만, 청구소프트웨어로 면제 신청을 한 경우는 현장심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 프로그램도 점검하고 별도 시나리오도 미리 작성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 시간동기화와 백업의 경우 빈번하게 시연해보라 하고, 데이터도 확인한다.
2. 시나리오 작성 관련
▶ 미리 사용할 환자등록번호를 선정하고 다른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전자서명하는 의사사번 및 공인인증 비밀번호 등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의료정보업체의 경우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으므로 전자서명 툴 등을 미리 확인한다.)
3.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1일차에 이루어진다. 당일 외부심사원과 심사팀장이 미리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브리핑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을 정하기도 한다.
▶ 서류를 보는 이유는 서류대로 되어 있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서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현장심사
▶ 매일 시작회의 시 당일 심사계획을 알려줍니다. 시연 담당자는 미리 환자등록번호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 F001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서대로 시연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심사팀장이 해당 담당자나 팀장에게 양해룰 구한다.
▶ 현장심사 시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능구현이 되어 있는데 누락으로 인한 것은 별도 증적자료 제출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출 자료 보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pass 나갑니다.)
▶ 증적자료는 PPT파일로 작성하며, 인증번호 (F001-01), 화면 캡쳐 등을 입력하여 심사팀장 및 심사원 이메일로 파일 송부하면 됩니다. (심사계획안내서 참조)
▶ DB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보자는 경우도 있으므로, 테이블 내역 및 TOAD와 같은 툴로 확인해 둡니다.
▶ 당일 현장심사에서 기능이 미비하였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장 수정가능한 것은 가급적 당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처리가 되는 건들은 다음날 심사팀장에게 통보하고 재심사 받아서 인증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보완요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당일 수고스럽더라도 수정하고 재심 받아 pass 받는게 좋습니다.
▶ 선택사항의 경우, pass 여부와 관계 없이 인증이 됩니다. 다만 기능 구현이 되어있다면, 심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형3의 경우)
▶ 암호화 툴이나 공인인증 툴도 미리 확인하고 시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인증의 경우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5. 기타
▶ 심사원들이 일찍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실 미리 개방해두거나, 출입 비번 등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 아침에 시작 회의는 담당자 및 팀장 등 임직원들이 무조건 참석하도록 합니다.
▶ 인증심사원에게 식사대접은 불가.
▶ 심사원이 사용할 필기도구, 노트, 생수, 노트북용 멀티탭, IP Address 정보를 각 자리마다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