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데이터 거래에 관해 다음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음.
◉ 25년 하반기까지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은 없지만 40시간의 교육은 받아야 한다.
아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사도 데이터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등 기준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22조)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아직까지는 데이터 거래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는 없다. 아직은 초창기라 그렇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