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보호 활용안내서 (2024.09)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내서

 

 

이동형_영상정보처리기기를_위한_개인영상정보_보호·활용_안내서(2024.9.).pdf
4.84MB

 

 

 

 

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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