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보호 활용안내서 (2024.09)
정보보안/정보보호 관련 안내서, 지침, 가이드라인2024. 10. 23. 11:3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내서
이동형_영상정보처리기기를_위한_개인영상정보_보호·활용_안내서(2024.9.).pdf
4.84MB
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
'정보보안 > 정보보호 관련 안내서, 지침, 가이드라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2024. 10.) (1) | 2024.10.31 |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2024. 9) (0) | 2024.10.23 |
<가이드>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01) (0) | 2024.10.09 |
<가이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4.04.30) (2) | 2024.05.12 |
<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4.4 개정) (0) | 2024.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