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전자의무기록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개정 안내 (2024.07.24)
고홍석
2024. 8.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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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부 보안성 인증기준(S014)가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2020(v1.3)이 시행됩니다.
*개정사유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성 인증기준(S014) 개정 |
붙임1 (신구대비표 및 전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v1.3).pdf
0.27MB
붙임2 (도식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v1.3).pdf
2.30MB
출처: https://emrcert.mohw.go.kr/board.es?mid=a10601000000&bid=0003&list_no=1031&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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