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개인정보보호 전송요구권 안내서 (개정 26.6)

개정내역 :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

 

1. 적용 대상 및 분야 확대

  • 교육 및 고용 분야 확대: 기존 의료, 통신 등에 이어 대학(학적·성적 정보)이나 고용정보원(구직 정보)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 청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에 데이터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보전송자(기업·기관)의 부담 경감

  • 보관 의무의 중계기관 이관: 데이터를 보유하고 전송해야 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이 부담하던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확인 방법 게재: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명확히 게재하도록 조율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화했습니다. 

3. 국민 안전성 및 대리인 기준 정비

  • 전문기관 지정기준 정비: 데이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 자동화 대리인 사전협의: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등)를 활용해 국민의 전송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인의 경우,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부처 간 사전협의 한시 지원: 시행 초기 창구를 찾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6.6.).pdf
3.08MB

 

 

 

출처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2199